<천안시 공원산림과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3,4월의 봄철 산불총력 대응기간을 맞아 범시민 차원의 예방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천안시(시장 성무용)는 최근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청명과 한식을 앞뒤로 시공무원과 산불감시원 등을 총 동원해 산불예방 활동을 펼쳤다.

시는 앞서 산불대응 기간 10대의 진화차량과 41명으로 구성된 산불전문진화대를 구청과 광덕, 목천, 북면,병천,동면지역에 분산배치해 신속한 출동태세를 갖추는 등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또한 28명의 산불감시원이 24시간 예찰활동을 유지하고, 흑성산 태학산 작성산 성거산에는 무인 감시카메라를 가동시켜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의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했다.

<산불진화 훈련 모습>

성묘객 등의 실화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묘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입산자에 대한 화기물질 소지 여부, 논.밭두렁 소각 및 농산 폐기물 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현행 산불관련 벌칙의 경우 산림내 방화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방화로 인한 타인의 산림피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불을 놓는 위반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불진화 훈련과 예찰활동을 마치고 감시원과 진화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산불사범 역시 논과 밭두렁에서의 소각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산림내 취사행위 및 담배 꽁초를 버린 행위는 과태료 30만원, 허가없이 입산통제 구역에 들어간 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명문화 했다.

공원 산림과의 박찬진<사진> 과장은 “푸른 숲에 대한 사랑의 시작은 산불예방으로 부터"라며,"선발된 전문진화대와 산불 감시원들의 노고로 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병국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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