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피해 배상해야”
부산지법 민사4단독 판결

신축 건물로 인해 거주자 수인한도를 초과한 일조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7일 부산지법 민사4단독 김태훈 판사는 최근 A모(50)씨 등 6명이 "건물 신축으로 일조권 등이 침해됐다"며 학교법인 X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이 거주하는 주택은 총 일조시간 4시간 이상,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 모두가 확보되거나 두 가지 중 하나가 확보되다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두가지 중 어느 것도 확보되지 않게 됐으므로 건물신축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일조침해를 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X학원은 A씨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람이 얼굴표정을 분별할 수 있는 최대거리가 12m 정도,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거리가 24m 정도, 동작을 분별할 수 있는 최대거리가 135m정도인데 이 사건 주택의 주요 거실로부터 X학원 건물의 개구부 사이의 이격거리가 원고 C 거주 주택의 경우 약 17m, 원고 A의 경우 약 14m, 원고 D의 경우 약 43m, 원고 B의 경우 약 44m, 원고 E의 경우 약 46m, 원고 F의 경우 약 19m이고 X학원의 건물은 고지대에 위치한 5층 내지 13층의 건물이고, 이 사건 주택은 도로를 접하고 있어 시야를 제한하는 차단물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 등은 X학원 건물의 신축으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침해를 입게 됐다 할 것이므로, X학원은 A씨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건물신축 이전에 A씨 등 소유 주택에서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가 있었다거나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정도에 이르는 조망이익을 향유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A씨 등 6명은 X학원이 자신들의 주택 남쪽에 접하고 있는 노폭 6m 도로 남쪽에 13층 기숙사 건물 등을 신축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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