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여톤의 암석(자연석)이 공사장에서 발굴된 후 적법절차 없이 한 조경업자에게 밀반출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자연석은 충북 청주시 용정동 390-25 소재 용정동주민조합이 발주하고 신성건설이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굴된 바, 25t 트럭으로 대당 20만원에 이르는 가격에 밀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앞서 청주시청 도시개발과는 현지 청원군 남일면 가산리 자연석 야적 현장을 상대로 민원이 접수되자 뒤늦게 충청북도 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뒤 부지공사 중의 부산물로 인정돼 법률적 제한사항이 아니라는 결과로 판명된데 이어 진정에 따라 검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암석을 부산물로 인정한 산지관리법 제28조 제3항-4항의 해당사항이 아니란 심의 결과로 급기야 사건은 검찰의 몫으로 이첩됐다.

수천여 톤의 자연석이 밀반출 된 것은 올 3월로 거슬러 오르며, 도청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은 무려 5개월 뒤인 8월로써 현장관리에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흠결이다.

일련의 민원 발생에 따라 관할 청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는 사안의 중대성을 재고, 사건을 배당한 후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수천여 톤의 자연석이 밀반출된 지 7개월만에 사법당국인 검찰이 직접 진위파악에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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