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정우동)에서는 지난 17일 교육이수시간 미달로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 지원자들에게 허위로 교육이수증명서 및 병원실습평가서를 발급해준 前간호학원 원장과 병원 관계자들을 검거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교육이수시간 미달로 자격이 없는 학원생들에게 교육이수증명서와 병원실습 평가서를 발급해준 A간호학원(폐원/구미시 원평동) 前원장 B씨(여,52세)와 C병원 수간호사 D씨(여,39세) 등 병원관계자 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간호학원과 병원으로부터 교육이수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뒤 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 자격증을 취득한 E병원 F씨(여,24세) 등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자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학원수강생들중 직장 등의 문제로 간호조무사 자격기준인 학과교육 740시간, 병원실습 780시간을 이수하지 못하자 이들에게 학과 이수 및 병원실습평가서를 허위로 작성, 발급해준 혐의다.


 F씨 등은 병원실습 시간을 채우지 못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등으로부터 받은 이수증명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미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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