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고기 이력추적제”를 사육단계와 유통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각 단계별 이력관리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육단계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소의  소유자는 소의 출생, 폐사 또는 거래(양도․양수)할 경우 문경축협(553-7770)으로 30일 이내에 서면 신고하여야 하고, 축협은 귀표를 부착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으로 개체 관리하여야 한다.

 유통단계는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되며,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 신청할 때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대장 등록 등을 확인한 후에 도축하여야 하고,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반출하며 소비자에게 판매할 될 때까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외국산 수입육과 차별화하고,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함으로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둔갑판매방지로 유통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하여 한우에 대한 소비 증가로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문경시는 소고기이력추적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양축농가 및 식육유통업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경=신행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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