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1~7. 2일까지 도․시․군, 경찰서 등 홍보․계도

경상북도에서는 시․군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간판이 도시 이미지를 크게 훼손, 하반기부터 민․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홍보․계도를 통해 불법광고물 주민자율정비기간을 거친 후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오는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도․시․군, 유관단체(옥외 광고협회 등) 경찰서와 23개반 5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 편성 23개 시․군의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거리 홍보․계도를 전개한다.


이 후 지속적으로 광고주, 제작업체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한 간판인식 변화에 초점을 두면서 자율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도록 기간을 주고 계도한다.


올 10월부터 연말까지 실시되는 집중단속기간에는 주․야간, 공휴일에도 단속 실시, 불법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유동성광고물을 설치한자는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금지지역 및 장소에 설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한다.


특히 차량래핑광고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자가 철거 등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지속적인 정비․단속에도 매년 증가하는 불법옥외광고물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 선진화 종합대책을 수립『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만들기』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 건축지적과 관계자는 “광고주․제작업체 스스로 간판의 크기, 형태 등 결정․관리 『옥외광고물 자율관리지구』를 조성․전파해 나가는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범적인 자율관리지구는 머물고 즐기는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청=여인철 기자>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