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은 물질의 유용한 물리.화학적 특징으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일반 가정은 물론 산업현장의 다양한 분야에서 애용되고 있다.

그러나 발암성분이 함유된 석면은 유용성과 더불어 물질 흡입에 의해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 제기된 데다, 현재는 사회적으로 환경보건측면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실례로 이웃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오사카 남부 센난 지역에서 석면을 취급하는 중소 방직공장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전직 근로자와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일본 법원이 기업과 개인 외 국가에 석면피해 배상 책임을 물은 것은 처음이어서 앞으로 비슷한 소송은 물론 정부의 정책변화에도 적잖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정은 어떠한가?

가까운 예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의 청소년들의 배움의 공간 조차도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하루에 절반이상을 교실과 학교 내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는 석면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시간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있고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재 각 지역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단순히 공기질 측정으로만 관리할 뿐 상응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기’라는 특성 자체가 5분 단위, 10분 단위로 측정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 또한 어려운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상 속수무책에 이른다.

모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환경여건이 좋지 않은 건 알고 있지만, 이슈화 된 상태에서 잘못 진행하면 큰 파장이 와서 못한다.

한 학교를 시작하면 다른 학교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단순이 예산이 부족한데 그렇게 시작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이는 태부족한 예산 문제로 학습권이 부여된 학생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셈이다.

국내 석면사용에 있어 일선 건설현장과 공공기관 등의 실태 역시 환경 NGO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집행위원장 최예용) 관계자는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은 완벽한 주변의 현장정비와 안전에 따른 철저한 요식을 거쳐 석면가루가 날리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구체적인 피해 사례 등을 적나라하게 나열해 석면의 심각성을 제기, 대안을 찾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마디로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현재 자라지 않고 있어 방관을 한다면 나중에 암이 되어 걷잡을 수 없이 전이가 됐을 경우를 가정하면 그 책임은 누구의 몫이란 말인가.

“지금은 단순히 육안으로 이상이 없으니 괜찮다”는 식의 미온적인 대책수립은 우리들의 자녀 형제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보건계는 “일련의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문제가 생겨야만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개선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원태 건설전문기자>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