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제2회 도시계획공동위원회 개최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지난 2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제2회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미시에서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3건을 심의하여 모두 조건부로 가결했다.


LS전선 안양공장은 지난해 4월 22일 LS전선㈜과 경북도 및 구미시가「LS전선 안양공장 구미이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전공장은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 중인 반면, 그동안 공장 준공에 따른 직원 수용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LS전선 안양공장의 구미지역 이전에 차질이 예상되었으나, 이번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일원에 LS전선 근로자 복지시설 조성계획이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초 LS전선 안양공장의 구미이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LS전선㈜은 내년까지 총 1,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협력사를 포함하여 약 6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경북도 도시계획공동위원회 개최에서 영주, 문경, 구미시에서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의 내용을 토대로 조건부 가결로 결정된 구체적인 심의내용을 살펴보면


󰊱 영주 관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 조건부가결

영주시 영주동 일원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협소 등 주거환경이 불량한 주거지역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도시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6.10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시행하던 중 주민자력에 의한 현지개량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의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방식으로 변경코자 하는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용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할 것과 자력개발구역에 대한 세부 도로망계획을 제시할 것, 주변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최고층수를 가급적 차등화할 것, 적정 규모의 주차장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것 등 조건부 가결처리 했다.


󰊲 문경 도시관리계획(택지개발지구) 결정(변경) - 조건부가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모전1․2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적정규모의 주차장 설치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것, 경상북도교육청과 재협의를 거쳐 협의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것, 건축물은 3층까지 허용하고, 1층에 한하여 근린생활시설로 계획하되, 최대 40%이하로 할 것 등 조건부 가결처리 했다.


󰊳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조건부가결

LS전선 안양공장의 구미이전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복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산5-48번지 일원에 LS전선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건축물의 위치를 지반고 70m이하의 남측으로 배치할 것, 진입도로에서 주요시설간 연속성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할 것, 별도의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반영할 것 등 조건부 가결처리 했다. <경북도청=여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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