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안 심의․의결

2013년까지 상주,문경,예천,안동,영주 등에 도시가스공급

경상북도 지난 6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소비자단체 등 물가관련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물가점검 및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거시적 경제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서서히 회복 중에 있으나 여전히 불안요인이 있고 소비감소, 물가상승 등으로 서민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반기 지역 물가안정과 서민경제안정 지원을 위한 도 차원의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유관기관단체의 협조를 구하고 우리 지역에 당면한『2010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경북도에서는 하반기 물가안정을 위해 비상경제 종합대책 T/F팀 운영, 지방공공요금 인상자제 등 물가관리를 내실화하고 도, 시군 및 국세청,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물가지도반을 운영하는 등 물가안정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농협, 수협, 농산물유통공사의 농축수산물의 수급동향과 가격안정대책,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물가 안정화 대책, 소비자단체의 물가안정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등 상호 기관간 긴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심의․의결된「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은 정부의 물가안정정책과,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주택난방용(1㎥)기준 소비자 요금은 -1.35% ~ 0.62% 정도 인하․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특히, 도시가스 판매량, 산업체 사용량 등 공급 여건의 차이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시가스 사용량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구미․김천․칠곡․경주․영천지역은 인하요인이 있고, 포항․안동․영주지역은 물가상승률 등의 영향으로 소폭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하반기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구미 등 인하요인이 있는 지역은 최대한 인하시키고, 포항 등 인상요인이 있는 지역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의 요인만 반영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지역별 소비자요금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주택난방용  1㎥기준)

지  역

현  행

변  경

증감액

증감률

포항

754.44원

757.47원

+3.03원

+0.40%

김천,구미,칠곡

755.52원

755.47원

-0.05원

-0.01%

경주,영천

798.32원

787.56원

-10.76원

-1.35%

영주

829.10원

832.48원

+3.38원

+0.41%

안동

1535.67원

1545.24원

+9.57원

+0.62원


가구당 월 평균 사용량이 57㎥(안동 40㎥), 년 평균 사용량 684㎥(안동 480㎥)로 나타나 가정용 기본요금과 수송용 요금은 큰폭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에너지소외계층의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요금 안정을 위하여 동결하기로 했다.

   

경북도 경제과학진흥국 경제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천연가스 주배관망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 금년 6월부터는 상주 청리산업단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는 상주,문경,예천,안동,영주 등 북부지역에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가스를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청=여인철 기자>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