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걸렸어".... 폐수 버리던 선박 항공감시 헬기에

청정해역에 선저 폐수를 몰래 버린 선박이 육-해-공중의 입체적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지난 18일 오후 3시께 해상에서 선저폐수(선박의 바닥에 괸 기름과 물의 혼합물)를 버리던 79톤급 A호 선장 이 모(60)씨를 해경 헬기와 경비함정, 육상 단속반이 합동으로 적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이날 검거는 동해해경청 헬기가 장호 동방 약 2.5마일 해상에서 불법 고래 포획, 해양오염 등 항공감시를 하던 중 A호 선박에서 폭 약 5m × 길이 70~80m(유출량 약 10리터 추정)의 무지개 빛 기름 유막을 배출하는 것을 발견했다.

무지개빛 기름 유막 헬기는 즉시 인근 해역에서 순찰 중이던 동해해경 경비정에 상황을 통보하고, 경비정은 선박과 바다에 버려진 폐수시료를 채취하는 한편 육상에 연락, 당일 오후 5시20께 입항지에서 선박시료 채취 및 범행사실을 확인했다.

해양에서는 특성상 좌초 충돌 침몰 또는 대량 기름 배출 등의 명백한 증거 외 이번처럼 소규모의 선저폐수를 몰래 배출하는 행위는 현장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번에 검거된 A호는 육-해-공의 합작품으로 해양 오염행위 선박을 의법조치 하는 쾌거를 이뤘다.

 

선저폐수 방류모습 해양에서 불법으로 유류(기름)오염 시 해양환경관리법 제 22조 ①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행위 선박은 부주의에 의해 선저폐수를 일부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고경위는 조사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해양종사자 등 대국민 대상 해양환경보호 계몽, 홍보를 강화하고 육해공 입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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