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환 국회의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시)은 제282회 4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의원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과도한 폭력성과 선정성 및 반사회적 행위 등으로 인해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에 대하여 광고․선전, 상영 및 유통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한시적인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제한상영가 등급 전용 영화관내에서만 광고, 선전 및 상영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성의원은 “국회의원 활동 2년차가 된 만큼 앞으로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법안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발의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이며, 현재 다양한 분야의 법률개정안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앞으로의 입법 활동에 대한 의욕을 나타냈다. <상주=신행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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