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낙동강 등 4대강은 물론 앞으로는 전국 61개 국가하천을 포함한 총 3천㎞ 구간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부 위임된 국가하천 관련 권한과 책임을 국가가 되돌려받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 등을 상반기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을 국가하천(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과 지방하천(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구분해 국가하천은 국토부 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하천은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하천, 다목적댐 하류 및 댐 저수지의 배수 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유역면적 50~200㎢로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대상이다.

또한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및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통해 흐르는 하천 등을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재붕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은 8일 "4대강 본류 사업이 연말까지 완료되면 다시는 강 주변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서거나 음식점, 모텔, 위락시설 등이 난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본부장은 "국가가 4대강을 포함해 모든 국가하천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 일부 지역은 친수구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해 혹여 일부 지자체가 이들 시설이 들어서게 허가하거나 하천 구역을 점.사용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과 이들 수계에 이어진 55개 지천 등 61개, 총연장 2천979㎞가 지정된 상태다.

이 가운데 지류·지천을 뺀 4대강 사업 구간은 1천600㎞이다. 또 지방하천은 3천772개, 2만6천860㎞이다.

이 부본부장은 "하천을 국민에게 친수공간으로 제공하려면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보전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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