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피서철 지리산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건수가 전년대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7월과 8월 지리산 일대에서 모두 7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10만∼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적발건수 58건보다 34.5%의 20건이 늘어난 것이다. 불법 유형별로는 출입금지구간 출입(47건, 60.3%)이 제일 많았다.

취사행위(18건, 23.1%), 흡연(4건, 5.1%), 수영(4건, 5.1%) 등이 뒤를 이었다.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잦은 집중호우에 따른 입산 통제로 탐방객이 40% 감소했는데도 오히려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은 산행에 대한 탐방객의 인식과 행동이 아직 개선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며 "앞으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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