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를 마친 공군 조종사의 전역을 전력공백 방지를 이유로 늦췄다 해도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공군 조종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김모(40)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역허가 여부는 공군의 재량"이라고 전제한 뒤 "업무공백 방지 등 공익적 목적으로 김씨 등의 전역을 제한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인사법 규정의 문언, 취지 등에 비춰 업무공백의 방지 등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전역 일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구 군인사법은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복무기간을 마치면 희망에 따라 전역할 수 있지만,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라고 명문화 했다.

김씨 등은 2007년 3월 의무복무 기간 10년과 추가복무기간 3년이 만료되자 전역 의사를 밝혔으나, 전역희망자가 평년 수준 이상으로 많다는 이유로 전역제한 처분을 받았다.

소송에서 1심은 "전시나 사변 등 국가비상 상황이 아닌데 전역을 제한,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김씨 등에게 총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파기환송 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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