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안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관할지자체에 등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등록대상인 개를 키우는 사람이 등록을 않거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관리가 부실한 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2월5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16일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오는 201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되는 동물등록제의 대상동물을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규정, 범위를 명확화했다.

다만 개정안은 도서, 산간오지, 농어촌벽지 및 인구 5만 이하의 시군구 지역은 동물등록제 시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반려용으로 사육되는 개를 등록하도록 한 동물등록제는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2009년말 기준으로 약 10만마리가 등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된 개는 원칙적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주입하게 되며 예외적으로 태그를 부착하는 것도 허용된다.

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반려동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유자의 책임의식 부재 및 관리 소홀 등으로 버려지는 동물이 늘어나고 처리비용도 증가하며 버려지는 동물에 의한 전염병 전파 우려도 높아져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동물보호를 위한 글로벌 표준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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