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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민센터 부적절한 절차와 기준지적
납품사 안동지청에서 ‘무혐의 처분’ 받아
센터,“검찰처분은 별개사안, 석면성분 함유”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 석면의 심각성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폐쇄위기에 처한 한 향토업체가 ‘요식절차와 기준치 사용’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일련의 사태로 폐쇄위기에 놓인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의 향토기업 (주)신립은 1980년 4월 설립된이래 굴지 포스코에 제철용 부원료인 사문석을 생산해 온 광산회사로 억울함을 애소하고 있다.

1980년 1월29일이래 포스코와 원료 납품을 해온데다 광업법 개정으로 ‘사문석’이라는 법정광물로 등록해 지금까지 부연료(철 생산시 불순물 제거용도)로 공급해 왔다. 사문석은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대만제철소에서 사용중인 광물로 알려진다.

그러나 올 3월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환경부가 정한 기준치에 못미치는 광물 생산품에 대해 석면검사를 하면서 부적절한 절차와 기준을 신립에서 나온 제품에 대해 석면이 검출됐다며 안동지청에 고발했으나 당시 검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런 행위로 신립은 채광을 중단한데다 급기야 포스코와 현대제철과의 계약거래마저 끊어졌다는 후문이다. 신립의 이용배 이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급업체와 거래가 하루에 중단됐으며, 40여 명의 종사자들은 직장을 잃어 오고갈 때도 없는 처지로 전락했다고 토로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2010년 채석장에서 생산된 석재는 석면함유 제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사례도 있다며 신립 관계자는 센터의 과도한 해석을 탓했다. 건축자체나 공산품이 아닌 경우 석면 위험성은 대기중 석면농도로 판단되나 시민센터는 이를 누락해 그들의 주장에 크게 신뢰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안동지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법률적 해석을 내렸는데도 불구, 시민센터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본사와 광화문 광장앞, 1인 시위 등으로 이들 기업에 시도한 행위는 반사회적 행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센터가 제시한 석면 함유량 기준(0.1%)은 건축재와 공산품 대상으로 하는 규제기준이며 신립 광산의 사문석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고지이다.

이용배 이사는 “센터가 문제를 삼은 학교운동장이나 광산 현장과 제철소 생산공장은 물론 노약자가 있는 요양병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검출된 석면허용치 보다 낮은 0.1% 이하인데도 마치 엄청난 양이 노출돼 불특정 다수 일반 국민들에게 건강을 위협한 것처럼 알린 사익의 편견”이라고 개탄했다.

실제 위험의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공기 중 석면농도는 조사하지도 않았으나, 국내 언론들은 센터의 자료만으로 이를 사실적으로 묘사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에게 공포심을 일깨워 정신적-물리적인 피해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신립의 관계자는 안동 하회마을과 과천학교 감람석 석면조사결과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지했다. 운동장과 대기중의 석면농도 결과는 0,0041개/cc와 0,0032개/cc로 고용노동부 기준치인 0.1개/cc뿐만 아니라 실내 대기 기준치인 0.01개/cc보다 낮게 나왔다는 귀띔이다.

신립이 정정하고자 하는 것은 2009년 부산시가 조사했을 때 어린이집이나 요양병원(0.005개/cc)보다 낮다는 것은 잘못된 기준을 골재에 적용한 것으로 시민센터가 그동안 석면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탈 행동인지를 여실히 보여준 대목이라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임흥규 팀장은 “검찰에서 처분한 내용은 해당 사건과 ‘별개사안’으로 알고 있다”면서 “발암성분이 함유된 성분이 검출된 내역은 허위가 아닌 실체적 진실”이라고 덧붙였다.

임 팀장은 다만,"광산업체는 사문석에서의 석면 검출을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없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데 센터의 입장은 대응을 안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탐사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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