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조춘구)는 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 관련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폐기물 반입제도 개선책을 시행한다.

공사는 관련 법에 따른 악취관능검사에서 4~5단계에 해당하는 심한 악취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 이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폐기물 운반차량의 덮개 불량 등으로 비산먼지나 침출수가 누출되는 경우에는 기존보다 3배 이상 강화된 벌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사의 건설폐기물 차량으로 폐기물 반입시 폐기물전자인계서를 의무화하고, 내년 1월1일부터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 차량으로는 반입을 불허할 계획이다.

매립지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나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인 만큼 이해관계자들을 적극 설득해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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