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디자인 3천만원 배상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 원고승소

굴지의 삼성전자가 한 미술대학원생의 디자인을 마치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것으로 속인채 상혼을 흐려 물의를 빚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희승 부장판사)는 29일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생 이모(31)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 측에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의 기존 디자인을 기본으로 가공한 디자인은 이씨의 창작물이므로 성명 표시권은 이씨에게 있다"며 "삼성전자가 이씨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고, 제작자가 유명 디자이너라고 홍보해 원고가 디자이너로서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판시했다.

문제의 디자인<사진>은 삼성전자가 출시한 김치냉장고에 새겨진 꽃문양으로 삼성전자 측은 세계적인 유명 디자이너의 것으로 광고했다가 이 씨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 공식 블로그를 통해 "삼성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씨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사과한다"고 공지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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