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해 숙원이던 예술인복지법이 마침내 통과 됐다.

10년 넘게 오르락 내리락 하던 관련 법이 통과됨으로써 예술인들은 앞으로 국가에서의 법률을 근거로 한 대우를 받는 길이 열렸다. 단군이래 처음있는 일로 예술인들이 법에 의하여 국가적인 대우를 받는 단초가 열린 셈이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예술인들이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혜택을 받는 길이 열렸고, 또한 예술인복지재단을 만들어 각종 복지사업이 가능하다.

2,000년 부터 문화예술인 복지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문인들을 중심으로 활동한지 10년, 이 일을 법률로 제정하기 위해 가장 빠른 길을 탐색하던 중, 예술인 복지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 총재를 찾아가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케 했으나 낙선됨으로써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다시 다음 대통령 후보였던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후 오늘의 결실을 맺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도 이 문제가 명쾌하게 풀리지 않아 지리멸렬하던 중, 이제서야 내용이 바뀌고 복지혜택이 축소되어 국회에서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한국문인협회(이사장 정종명) 관계자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번에 배부르지 않더라도 이제 첫 단추가 꿰여졌으니 차츰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술인들의 열악한 환경과 생계문제는 말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와 같은 이유는 첫째 문화예술인들이 국가발전의 동력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데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예술은 교육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이익에도 기여하지만 창의력이 중시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국가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써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예술인의 지위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장은 문화국가, 문화국민을 만드는 지름길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통과된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통해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졌고 예술활동 성과에 상응하는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술인의 산재보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예술인의 사회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예술인의 직업전환이나 고용창출에 관한 지원방안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은 점,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취약 예술계층의 복지지원 대책을 확실히 구별해 놓아야 하는데도 통틀어 장차 설립될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고안해서 하도록 한 점은 막연한 감이 있다.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들은 대통령령으로 명시하여 국가가 생계를 책임지는 방법도 있어야 하는데 빠져 있다. 혹자는 이만한 예술인 복지법이 입법된것 만도 손뼉을 쳐 환영할 만하다.

예술인 복지법은 1년 후에 발효되어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모든 것을 개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혜 예술가와 당국자들은 심기일전해서 이 법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그리고 하루 빨리 업무의 주체가 될 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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