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에서 예인후 인천항으로 입국<br>
국가정보원등 합심조 탈북경위 조사

북한 주민들이 서해 공해상에서 표류하다 해군 함정에 발견된후 인천 해역을 통해 입국했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 보트는 지난 1일께 오전 3시 인천 소청도에서 서쪽으로 떨어진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 인근에서 발견됐다.

해군 함정은 당시 인근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300t급)에 "불이 꺼져 있는 선박이 있으니 검문검색을 해 달라"고 의뢰했다.

해경은 이 보트에 접근해 어린이를 포함해 남녀가 비슷한 비율로 섞여 있는 북한 일가족 21명이 승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이 처음부터 귀순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경은 이들을 경비함에 옮겨 태우고 보트를 예인,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인천해역방어사령부 부두에 도착했다.

해경은 이들을 관계기관 합동심문조에 인계했으며,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심문조는 이들의 탈북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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