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해안을 복원하고, 개발 수요를 조정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자연 해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자연 해안이 국가에 의해 총량으로 관리된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의 핵심 과제인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제가 최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확정돼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최근 연안의 대규모 이용과 개발 등으로 자연해안 훼손이 가속화하자 생태계와 자연경관 보존 차원에서 자연 해안을 총량으로 관리키로 결정했다.

1만3천509㎞에 달하는 국내 전체 해안선은 자연 비율 70%, 인공 비율 30%이지만, 육지부 해안선의 경우 인공 비율이 49%에 이를 만큼 인공화가 심각하다.

국토부는 자연해안을 바닷가와 해안선, 조간대(만조 때의 해안선과 간조 때의 해안선 사이의 부분)로 구분해 각각에 대해 자연 해안 목표를 설정해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각 연안 지자체는 해당 지역 자연해안관리 목표 범위 내에서 연안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관리 목표를 초과하는 개발 수요가 발생하면 갯벌 복원 등 자연해안 복원 사업을 통해 초과분을 벌충해야 한다.
<김 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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