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일 도착 지연 알릴 콜 시스템
서울지방변호사회-특허법원 간담회


앞으로 특허소송의 재판 결과와 판결 주문 요지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의 지리적 여건상 선고를 직접 참관하기 힘든 대리인과 소송 당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대리인들이 특허법원에 늦게 도착할 경우 지연사실을 휴대폰 문자나 통화를 통해 재판부에 알릴 수 있는 콜 시스템도 마련된다.

특허법원(법원장 최은수)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최근 대전 둔산동 특허법원에서 최 원장을 비롯한 특허법원 관계자와 오 회장 등 서울변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자소송 활성화와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한 양측의 의견을 교환했다.

최은수 특허법원장과 오욱환 서울변회장이 21일 대전 둔산동 특허법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자소송 활성화와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 사건검색 사이트에 판결결과를 승·패로만 공시하지 말고 선고되는 주문의 요지를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특허법원은 “대법원 사건검색 사이트는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알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어 정보보호와 보안에 문제가 있다”면서 “법원행정처에 전자소송홈페이지의 ‘나의 사건 정보’ 등의 메뉴를 통해 판결주문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허법원은 또 “재판기일 도착지연을 휴대폰이나 문자로 알릴 수 있는 콜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는 서울변회의 요청에 대해 “재판부 부속실 사무원 전화번호 또는 대리재판부 참여관과 실무관 전화번호 등으로 긴급연락번호를 마련해 대리인이 지연 사실을 전화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특허법원에 출석하는 서울 지역 변호사들은 도착이 지연되더라도 사무관과 실무관이 모두 재판에 참여하면 출석지연 사실을 알릴 수 없어 곤란을 겪어 왔다.

서울변회는 이밖에도 △특허심판원과 차별화되는 판결문 요청 △대리인의 교통편을 고려한 변론기일 및 시간 지정 △충분한 변론 기회 부여 등을 요청했다.

특허법원도 △전자소송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구체적인 심결취소사유 없는 소장 제출의 자제 △소장 제출시 당사자 확인 및 당사자 표시방법 준수 △외국법인의 경우 정확한 대표자 확인 및 명확한 대표자 표시 △심결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는 서면작성 자제 △외국문서 제출시 전문 번역문 제출 △주장서면 및 기술설명자료에 페이지 표시 누락 여부 확인 △다량의 서증 제출시 증거설명서 제출 △기일 당일 준비서면 제출 자제 △반복적인 준비서면 제출기한 연장신청 자제 및 보정기한 준수 등을 요청했다.

최 원장은 간담회에서 “특허법원사건의 80% 이상을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담당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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