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무죄 원심 깨고 징역 4월 선고

춥지 않은 날씨에도 목장갑을 낀 채 폐점한 마트 지하에 숨어 있었다면 절도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이색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최근 야간에 마트 지하 채소 저장고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미수로 기소된 황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마트 직원에게 발각될 당시 손에 목장갑을 끼고 있었던 점, 목장갑을 끼고 있었던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추워서’라고 대답했으나 범행 당시 기온이 14.4도로 장갑을 껴야 할 만큼 추운 날씨라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황 씨가 ‘물건을 훔치기 위해 침입했고 지문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목장갑을 착용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황 씨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황 씨는 2010년 9월 23일 오후 11시께 주차장 입구를 통해 마트에 침입해 폐점할 때까지 숨어 있다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도중, 무인 경보 시스템에 감지돼 붙잡혔다.

앞서 원심은 황 씨가 점포가 폐점한 뒤에도 바로 매장으로 올라가지 않은 채 2시간 이상 주차장에서 머문 점, 황 씨가 당시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황 씨에게 절도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고 건조물침입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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