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이 상표권 침해피소와 관련, 10개 성상동안 올곧은 언론창달을 표방해 온 본지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은 지난 8월이래 상표권 침해중지 및 가처분 제소의 법리공방을 둘러싼 대한일보발행본사(
http://www.daehani.kr/발행인 김모)와의 다툼에서 원고 패소판결 및 혐의없음을 처분했다.

앞서 본지(www.daehanilbo.co.kr)는 경찰과 검찰의 혐의없음에 이어 이날 오후 서부법원 306호 법정에서 속행된 재판부의 원고측 기각 판시에 따라 모두 판정승으로 일단락 됐다.

본지는 5개월 째 무려 4건에 이르는 소송을 대처하면서 입은 업무방해를 비롯한 재판부의 원고측 소송 비용부담은 물론 그동안의 손해배상 등에 따른 법조 3륜의 조력을 받아 민-형사상 상응한 조처를 강구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 대한일보를 사칭하는 등 악의적 피해를 입은 독자와 대전 및 부산-대구지사의 제보를 접수받는 본지는 전용 메일인 
sky0077@korea.com으로 고발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한편, 대한일보발행본사의 김 모대표는 30일 본지 대표이사의 휴대폰을 통해 "1심 승소를 축하한다"면서 "그동안의 본의아닌 오해에 죄송하다"는 등 추태를 부리는 몰염치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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