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에 협조 전화를 요청한뒤 취재에 나선 것처럼 속여 거액을 챙긴 잡지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임정택 판사는 1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모 월간지 대표 전모(59)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본부장 차모(41)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모(47)씨 등 전·현직 기자 4명에게 징역 6월에서 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서모(30) 기자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 등은 2006년 6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전국 69개 음식점이나 조경업체로부터 홍보 협찬비 명목으로 1억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관할 자치단체에 찾아가 담당 공무원에게 "자치단체 행사나 조경 홍보에 필요하다"며 피해업체에 미리 협조전화를 하도록 한 뒤 자치단체 추천으로 취재에 나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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