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처음으로 거부해 초미의 관심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대통령령)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첫 내사 지휘 거부 사례여서 또다시 진통이 예상된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지검이 수사 개시 전 내사를 지휘한 사건을 거부했다고 밝혀 향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2라운드로 접어들 조짐이다.

수성경찰서 측은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한 것은 수사가 개시되기 전 내사 지휘를 접수하지 말라는 경찰청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에 경찰이 접수를 거부한 사건은 조합원 보상금 횡령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구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사건 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검찰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통상 진정이나 탄원이 접수되면 경찰에 관례로 내사 지휘를 내렸다.
<사건팀>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