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이 최근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110정부민원 콜센터를 방문한후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등 미흡
일부 공공기관 50%대 수용률 기록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처리결과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의 평균 수용률이 89%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ACRC)는 2008년 2월 출범 이후 8월31일까지 행정기관에 시정권고나 의견을 표명한 민원은 총 3,548건으로 집계했다.

이에 대한 수용은 총 3,171건(시정권고 2,196건, 의견표명 975건)이 이뤄져 평균 수용률은 89.4%를 기록했다.

출범 이후 10건 이상의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들을 대상으로 우수기관과 미흡기관을 분석한 결과,수용률이 95.0%이상인 우수기관은 경찰청(99.6%), 경기도(100%), 한국농어촌공사(100%) 등 18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률이 81.5%이하인 미흡기관은 국민연금공단(53.3%), 국민건강보험공단(59.4%), 산림청(61.1%) 등 9개 기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수용률이 93.6%(1,212건)로 가장 높았다.

지방자치단체는 88.3%(826건), 공직유관단체는 86.0%(1,113건)으로 나타나 공직유관단체 수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포됐다.

한편 권익위의 권고나 의견표명이 수용되지 않은 민원 264건의 불수용 사유를 보면 ‘법령규정상 곤란’이 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피신청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판례를 소극적으로 해석했거나 하위규정(질의회신, 지침)의 적극적 개선의지가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받은 대다수 기관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지만, 불수용 건수가 많은 일부 기관에서는 생계형 고충민원이거나 민원인의 법률적 자구능력이 부족해 권익침해가 된 사례들인데도 소극적인 자세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향후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한 민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저변까지 옴부즈만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신청 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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