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와 토지주와의 보상 협의 산너머 산 
김포시 도시계획과,"중재에도 불구, 답보만"


선조이래 사유지를 둘러싼 재산권 행사와 환지 및 보상에 대한 고무줄 잣대로 토지주의 요구가 결렬된채 마찰을 빚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더욱이 한 집안의 후손 가족들이 상응한 타결책을 도출해 내지 못한 데다 시공사와 시행사의 미온적인 조처 등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다.
이에 본지는 긴급 탐사보도팀을 구성해 현지 정황을 1차 답사 또는 확인작업에 들어가 고질적인 난제 진단에 이어 3차 시리즈로 다뤄 조명해 본다.<편집자 주>  

토지주와 시공사와의 환지보상과 관련,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공전(空轉)만 거듭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더욱이 당초 김포시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현지 토지주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감정가와 환지율 하락으로 번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민원인들의 토지는 추가 사업용지로서 협의매수 의사가 없었던 데다 애초부터 환지 대상자로 계획이 입증된다 해도 해당 토지가 2003년 1월1일부로 관리지역에서 2005년 12월30일 도시지역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2006년 8월21일에는 생산녹지(용도지역 변경이후 2007년 11월27일 도시개발사업 제안)에서 또다시 2010년 1월29일 자연녹지(실시계획인가시)와 같이 토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은 시행시가 감정가와 환지율을 낮추게 한 인센티브(?) 부여를 제기했다. 

제보자 이종두와 종하 씨는 “시행사의 도시개발 사업 추진시 풍무5지구의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47%가 돼 여타 지역 42%보다 5%나 많아 경기도의 관련법률에 의해 용적율을 높여 인센티브를 주기로 계획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업 추진중 관련법률 폐지로 사업성이 불투명하자 추가로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토지주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시켜 용도지역 변경으로 감정가를 낮춘데다 환지율을 낮추고 공원용지 제척 등 시행사에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의 발단은 김포시 풍무동 473-1의 이종두씨 소유 3,326m²와 이종하 씨의 풍무동 497-1번지내 1,934m², 그리고 이종선 씨의 풍무동 475-3,4번지의 350m²와 797m² 규모가 포함된다.

이 씨 형제들은 지난 2007년 11월 기준 현지 일대가 도시개발사업 제안전에는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혀 상당기간 거슬러 오른다.

3년후 2010년 1월로 접어들어 당초 목적지와 달리, 실시계획인가로 바뀐후 변경돼 법리공방과 보상을 둘러싼 지리한 줄다리기로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2010년 1월29일 기준 본래의 생산녹지지역이 자연녹지와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실시계획인가 시 변경되면서 시시비비는 점차 불거졌다.

이 씨 3형제는 2011년 10월19일부터 25일까지 무려 10여 차례에 걸쳐 마라톤 협의를 거치는 등 면담을 했으나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실제로 이들 형제들은 지난 2011년 10월19일 오전 관할 김포시청 도시계획과의 C모 과장과 J계장, L모 사장, J전무와 면담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취하지 못했다.

이튿날 20일에는 시행사 K사측의 J 전무로부터 이주를 독촉받았으나 종선 씨는 거부의사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어 21일에는 K사의 J전무는 “분양이후 회사 측의 은행대출과 이자를 먼저 변제후 보상하겠다”고 한 점에 종두 씨는 “분양이 잘 되면 보상하고 잘 안되면 안해주겠다는 궁색한 답변이 아니냐”며 사무적인 대화만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J전무는 이종두 씨와 통화 당시, “회사측의 분양가를 조정한후 분양해서 PF대출을 일으켜 상환후 보상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 한층 기대를 모았다.

K사의 L사장은 26일 오후 “이종두 씨 토지는 환지받을 사람을 물색한후 보상하되 시기는 PF대출 상환후 건축비의 지불이전에 우선하겠다”며 “내년 3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나 시기를 못박을 수는 없다. 종하 씨 토지는 정산대상으로서 보상 시기는 이종두 씨와 동일하나 종선 씨는 이사하기로 하지 안했느냐”고 반문했다는 후문이다. 

이종두 씨는 이에“지가가 평당 400만원 요구와 계약서 작성 및 계약시 계약금의 요구와 보상시기를 정하고 이종하씨와 동일하되 이종선 씨도 보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실정에 L사장은 “이종선 씨는 이사하기로 했으며, 관련 사안의 번복은 곤란한 실정이다. 평당 400만원에 달하는 지가는 다소 비싸다”며 이견을 보였다. 

일련의 사태에 이종두 씨는 “협의는 결렬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해당 토지가 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시켜 주거지역 보유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앞서 상당액의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상기했다.

이 씨는 이어 “종부세가 고지된 후 의료보험료가 작년 11월부터 인상됐는데 세금은 지주가 내고 사업은 시행사가 추진하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이와관련, K사측은 3일째 통화가 불가능한 상태인 데다 김포시청 도시계획과에 익명의 간부는 "당초 도시계획사업에 있어 토지소유자의 1/2의 동의제안 등에 따라 3가지로 나눠 추진된다"고 전제한 뒤 "환지와 수용, 또는 혼용방식을 통해 일부 외는 환지협의가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또 "해당 사업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도 지침에 의거, 추진되는 바, 시행사의 난항으로 명확한 회신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탐사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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