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말소자 등 자진신고땐 과태료 경감

4.11 총선을 앞두고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30일부터 3월20일까지 51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무단전출입자, 거짓신고자, 노숙자, 사망 추정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를 정리하고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를 재등록하며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준다.

이 기간에 주민등록 미신고, 말소자 등이 거주지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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