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11년 12월26일부터 시행중인 국민주택기금의 오피스텔 전세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출보증 제도를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오피스텔 입주자는 근로자서민전세자금(4%), 저소득가구전세자금 (2%)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지금까지는 별도의 대출보증 제도가 없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통해 대출받도록 규정했다.

해당 확약서는 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후 전세자금으로 대출된 임차보증금에 대해 대출은행에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증서로 이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점 등이 있어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곤란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를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오피스텔 입주자는 전세자금 대출신청시에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동시에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오피스텔 세입자가 보다 쉽게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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