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와 주민투표 무효 대책위 논란

경기도 김포뉴타운 사업의 주민 의견수렴 조사를 둘러싼 요식 절차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현지 김포 뉴타운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김포시청 주변 구도심 지역인 김포1동, 사우동, 풍무동 일대 200여만㎡를 주거, 상업, 근린생활, 공원 등을 갖춘 도심지역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김포시와 주민투표 무효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용복)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8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김포뉴타운 사업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우편투표를 실시한 결과, 12개 구역별로 7.9%∼22.1%가 반대의견을 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작 관할 시는 주민의 25% 이상이 뉴타운사업에 반대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경기도의 관련 조례에 따라 예정대로 뉴타운 사업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우편투표가 적정하지 못했다며 주민투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 주민으로 구성된 뉴타운 주민투표 무효 비상대책위는 "기권표를 찬성에 포함시키고, 경기도의 지침에는 공유지분의 경우 가장 많은 땅을 갖고 있는 주민을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돼 있다"고 전제한 뒤 "이를 무시하고 위임장을 받은 토지주를 대표자로 했다"며 손사래를 쳤다.

비대위는 또 "투표 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반송된 투표권을 기권으로 보고 찬성으로 처리해 신뢰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임용복 대책위 공동대표는 "재산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직접 투표로 다시 조사하지 않을 경우 무효화 운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시는 "기권을 찬성으로 한 것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했던 것으로 반대표임에는 변함이 없어 논란거리가 안된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시는 또 "공유지분에 대해선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했고 지분소유자 전체가 찬성할 경우에만 찬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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