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상 남북간 물품이동 벗어나

제3국에서 북한 물품을 구입해 국내로 들여온 행위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의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색 판결이 나왔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 돼 있다.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주옥 판사는 최근 중국에서 북한 우표를 사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 물품의 반입이란 북한 측 상대자와의 계약에 따라 북한에 있는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또,“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제3국에 반출된 북한산 물품을 취득해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7월, 중국 청도국제공항 근처에서 북한말을 쓰는 남자에게 김일성의 얼굴 사진이 인쇄된 북한 우표 200장을 3만원에 구매해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법조팀>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