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지리산내 모든 곳 금연구역 지정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경)는 올해를 ‘담배연기 없는 더 좋은 지리산국립공원’ 실현 원년으로 정하고, 금연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현재 국립공원에서는 주차장, 대피소 등지에 흡연구역을 지정하여 지정장소 내에서의 흡연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모든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례는 2010년 31건에서 지난해 14건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담배 연기 없는 지리산국립공원’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앞으로는 흡연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시 자연공원법 제29조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리산사무소 관계자는 “지리산국립공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국립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를 온전히 미래세대에서 물려줄 수 있도록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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