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과 관련, 당시 지휘선상의 징계사유가 일부 부적절하다고 제소한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부장판사)는 23일 천안함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동식 전 해군 2함대사령관(소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국방부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지위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을 고려했을 때 징계가 지나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 당시 전투 준비태세에 태만이 있었다는 이유로 2010년 11월, 김 전 사령관에게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김 전 사령관은 "책임자로서 처벌을 당연히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지만, 당시 준비태세가 태만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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