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쓴다 거짓 값싼 외국산 사용
법원,시공사 대표에 징역 4년 선고

거북선을 복원하며 국내산 소나무로 속인뒤 값싼 외국 원자재를 사용한 50대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성욱 부장판사)는 최근 국내산 소나무로 거북선을 건조한다고 속이고 국산 소나무 값의 40%선인 외국산 소나무를 사용해 특경법상 사기로 기소된 전모(5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도청 담당 계장이 외국산 소나무가 사용된다는 것을 묵인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등 사업 관련자들에게 국내산 소나무를 쓴다고 거짓말을 한뒤 사용된 목재가 국내산 소나무임을 입증하는 임업시험성적서를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국내산 소나무에서만 채취한 시료로 분석을 의뢰하는 등 거짓말을 뒷받침할 자료까지 적극적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일 전씨가 개발공사나 경상남도 등으로부터 외국산 소나무 사용에 대해 양해를 얻었다고 생각하거나 차액 편취 범의가 없었다면 이처럼 행동하는 것은 이례적일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담당 계장에게 외국산 소나무의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더는 거북선 등 제작에 사용되는 소나무에 관해 언급하지 말라고까지 한 것 등에 비춰볼 때 저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설령 전씨의 주장처럼 담당 계장이 외국산 소나무 사용을 알았더라도 그것은 진씨와 계장 사이에서만 비밀스럽게 논의된 것으로서 피해자인 개발공사나 다른 직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전씨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경상남도가 ‘이순신 프로젝트’로 의뢰한 거북선과 판옥선 복원에 국내산 소나무가 아닌 외국산 소나무를 사용해 25억 여원의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재판 계류기간 사업 주무책임자인 계장이 외국산 소나무 사용에 대해 알고도 양해해 줬다며 편취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팀/사진=블로그 발췌>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