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일 간담회서 심리강화 의견일치
민사재판, 충분한 구술심리 쟁점정리


전국의 법원장들이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 구현을 위해 무엇보다도 1심 재판에 집중키로 했다.

더욱이 양형위원회는 설정한 양형기준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판결이 이뤄지도록 양형심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북 문경의 STX 리조트에서 8,9일 이틀간 열린 간담회에서 법원장들은 민사재판의 경우, 충분한 구술심리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폭넓고 충실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데 다수설로 나타났다.

게다가 재판과정에서의 충분한 소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심리방식을 개선, 1심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형사재판은 공판준비절차의 적극적 활용, 피고인의 절차참여권 확대, 피고인 신청 증거의 폭넓은 조사 등을 통하여 법정에서의 심리와 증거조사를 충실히 하기로 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양형위원회에서 설정한 양형기준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양형심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원장들은 이와 함께 최근 각급 법원에서 잇따라 제기된 근무평정제도와 연임심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전체 법관의 의견수렴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는 향후 6년간의 사법발전계획을 담은 법원은 국민 속으로, 국민은 법원 속으로가 최근 발간됨에 따라 주요 사법정책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법원은 이 책에서 사법이념을 법의 지배 확립을 통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으로 천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주요 골자로는 국민을 위한 합리적 사법제도 구현, 평생법관제 정착과 인사제도 개선,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에 기여하는 법원, 내일을 여는 세계 속의 사법부를 구체적인 사법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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