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앞두고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분명치 않아
과로나 스트레스 보다 과도한 음주원인으로 봐야

약혼녀 집에서 술을 마신뒤 잠을자다 숨진 강력부 검사에 대해 공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결혼을 앞둔 약혼녀 집에서 잠을 자다 숨진 정모 검사의 아버지가 "아들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2011구합2662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시관과 검안의,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 교수 모두 원인을 불상으로 보고 있어 어떠한 원인으로 사망했는지 알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가 사망하기 전 수일간 야근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송년회 등으로 잦은 음주를 했고 약혼녀 집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잠이 든 점에 비춰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과도한 음주가 내인성 급사의 한 유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사망 1개월 전인 2010년 11월 중순경부터는 대부분 18시~20시 사이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휴식했으며, 업무상 과로가 돌연사를 일으킬 만큼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력부 검사였던 정씨는 210년 12월 약혼녀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으나 숨진 채 발견됐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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