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무대로 산림자원을 무작위로 훼손한 40대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검사장 한명관) 형사1부는 4일 수원, 화성, 용인 지역의 쾌적한 환경 확보는 물론 기후변화와 관련, 탄소배출 흡수원인 산림훼손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37건에 40명을 일망타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 말까지 연도별로 축적된 위성사진을 분석,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훼손 및 형질변경과 무단 벌채 등을 대거 적발했다.

수사 진용은 유일준 부장검사와 이지은 산림전담 검사, 이정모 수사관 등으로 편성된 가운데 실제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산지전용을 포함한 경작 등을 빌미로 산림 무단 벌채 등을 집중 단속했다.

뿐만아니라, 묘지 등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훼손 및 형질변경을 비롯한 진입로 개설 등 산지내 산림훼손 행위를 적발, 사법처리 했다.

실제로 김 모(48)씨는 화성시내 산림에 공장부지 조성 허가를 받은 뒤 설계도면의 계획고 및 경사면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 상습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 모(49)씨는 화성시내 임야 5천800㎡에서 골재 채취허가를 받은 후 굴착 깊이를 초과해 산지를 훼손,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산림이 저장하고 있는 탄소의 양은 입목 축적량에 비례하는 바, 그동안 산림녹화 사업으로 입목 축적량이 증대해 왔으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실정에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는 산림 면적이 해마다 속출하고 있는 추이"라며 "신도시 개발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적인 산지적용과 무허가 벌채가 꾸준히 늘어난 상태"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모두 40명 가운데 5명은 불구속, 13명은 약식기소, 11명은 입건유예하고 나머지 11명은 여죄를 캐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1부의 유일준 부장검사는 "산지의 불법 전용사범과 산림훼손 사범 등은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훼손행위를 일삼은 이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등 산림보존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유 부장검사는 이에 "지역 내 산림이 잘 보전돼 그 공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산림훼손 사범을 기획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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