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 등 4,500여명 동원
농림수산식품부, 적발땐 강력 조치


농림수산식품부는 쇠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일부터 무기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최근 미국에서 소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뇌해면상뇌증) 발생으로 수입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수입쇠고기의 국내산 둔갑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8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반이 광주시 서구 한 시장에서 육류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수입산 쇠고기이력제 거래신고 대상 중 최근 6개월간 실적이 없거나 매입·매출물량의 차이가 있는 업소, 과거 위생감시 결과 부적합 업소 등 불법유통 가능성이 높은 업소 2,000여개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특별사법경찰관 1,439명과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민간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명이 투입된다.

특히 국내산으로 표시된 쇠고기의 경우 현장에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고 표시가 의심되면 국내산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DNA)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의 업체별 쇠고기 수입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전국 단속반에게 전파해 최종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3월말까지 수입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63개소를 적발했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00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63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쇠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처분과 함께 업체명 주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쇠고기 이력제를 위반하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해진다.
<정영자 기자/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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