흄관 마음대로 설치, 관련공무원 ‘나 몰라’

구미시 신동 신동지(일명 사각지) 뚝과 구거지를 허가 없이 불법성토가 이뤄졌는데도 관계당국은 민원제기를 무시되고 있어 원인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곳 유료낚시터로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12월(3년) 말까지 구미시로부터 유료낚시터로 허가 받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유료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유료낚시터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 뚝 비탈면과 뚝 아래 구거지를 당국의 아무런 허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불법 성토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차량을 진출입을 위해 인도 점용허가도 없이 멀쩡한 인도를 파손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봐주기식 행정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더욱이 길이 약 50m, 높이 약 1.5m 경사면으로 성토가 이뤄져 홍수기에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는 물론 성토부분 밑에 흄관을 전문가 설계도 없이 설치되 홍수로 인해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구미시의 무책임한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된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 사실 확인을 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도 현재까지 납득할만한 해명은 물론 연락조차 없는 실정이다.

민원성 제기에 대한 해당 공무원의 탁상행정과 직무유기는 물론 현재도 구미시의 비상식적인 민원행정에 곱지 않은 시각이 팽배하다.

한편 유료낚시터 관리자는 “행정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실은 없다”면서 “이곳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 성토된 것은 잘못으로 법규에 따르겠다”고 해명 했다.
<구미=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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