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윤성현)는 최근 식품 제조․가공업 신고없이 중국산 소금을 섞어 숙성시킨 각종 젓갈을 전국 식품업체, 시장 등에 불법 유통시킨 김모 씨와 납품업체 2곳을 적발했다.

15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완도군 보길도에서 영세한 어민들로부터 멸치 잡어 등을 구입해 위생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은 선착장에서 절임작업 후 전국으로 유통시켜 3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로부터 젓갈을 납품받은 업체 또한 식품 제조․가공 신고 없는 불결한 영업장에서 젓갈을 보관숙성시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나 이들 역시 조사중이다.

 

해경은 저가의 중국산 소금은 그 자체에 이물질이 많이 함유돼 있어 안전을 장담할 수 없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재료들을 혼합․제조했기 때문에 납품업체 보관중인 젓갈을 압수,시료를 채취해 식중독균, 대장균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해양경찰은 김 씨로부터 젓갈을 납품받은 식품업체, 판매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국민의 건강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먹거리를 갖고 범법을 저지르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갖고 기획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완도=김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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