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94곳 연체액 1조1천억원

분양계약자와 시행사간 분양가 인하 관련 다툼이 잦아지면서 이들 분쟁 사업장의 중도금 집단대출 연체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시행사나 시공사 등이 채무를 보증하고 있어 건설사들의 동반 부실화가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국내은행 가계 집단대출 현황’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집단대출 관련 분쟁 사업장은 총 94개로 대출 잔액은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 잔액을 상환 이행치 않고 있는 이들 분쟁 사업장은 △분양자와 시행사간 분양계약 해지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 △집단입주 거부 등의 사태가 벌어진 곳들이다.

모두 분양 당시보다 집값이 떨어져 이 상태로는 손해 볼 것이 불을 보듯 뻔해 아예 대출 상환을 이행치 않기 때문이다.

이 중 대출 취급은행에 중도금 대출이 시행사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곳은 28개 사업장에 소송 인원은 4,190명이며 소송가액은 무려 5,000억원에 달한다.

이들 분쟁 지역은 대개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주변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아파트들이다.

이처럼 분양단지에서 분양계약자와 시행사간 분쟁에 따른 대규모 연체가 발생함에 따라 전체 집단대출 연체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4월 말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 연체율은 1.56%로 집단대출 이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4%)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사태가 해소되지 못할 경우 건설을 담당한 건설업체 손해가 고스란히 전가돼 건설업체의 동반 도산 등이 우려된다.

집단대출 부실채권 1조2,000억원

집단대출은 은행권 부실채권 비율도 끌어올리고 있다. 3월말 현재 가계 집단대출의 부실채권 비율은 1.21%로 전년 동월(0.91%) 대비 0.3%p 상승했다.

3월말 집단대출 부실채권 잔액은 1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월(9000억원) 대비 33.3%(3000억원) 증가했다.

분쟁사업장에서의 중도금 대출은 시행 시공사 또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있어 분양자들의 대출 연체에 따라 건설사들의 연쇄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도금 대출의 건설사⋅주택금융공사 채무 보증 규모는 전체의 75.6%에 이른다.

시공사 부실로 사업이 중단되면 분양보증에 의해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 또한 주택 준공 후 분쟁으로 중도금 대출 연체 때는 은행들이 경매 등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설사와 주택금융공사 보증 덕에 은행 부실화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대출채권 부실에 대비 대형사업장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4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가계 집단대출 총 잔액은 102조4,000억원으로 가계 대출(451조1,000억원)의 22.7%, 주택담보대출(305조6,000억원)의 33.5%수준이다.

종류별 잔액규모는 잔금 68조원(66.4%) 중도금 26조9,000억원(26.2%) 이주비 대출 7조6,000억원(7.4%) 순이다.
<주필 이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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