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위생처리업소 15개 업소 대상청주시가 일반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는 물수건을 생산하는 위생처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물 및 세균수 등 기준에 부적합한 8개 업소를 적발했다.

청주시는 관내 위생처리업소 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작업장에 세탁기, 탈수기, 살균소독기, 열탕시설 등 설치여부 △자가품질 검사 여부 △표시기준 적정 여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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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소 제품을 수거해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외관, 이물, 이취, 대장균, 일반세균 등 검사를 실시한 결과 8개 업소 제품에서 이물 검출(4개소), 세균수 기준 초과(3개소), 외관(외관이 심하게 손상되거나 변색된 것, 1개소)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이들 부적합 업소에 대해 공중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경고) 및 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생적인 물수건이 제조 공급되도록 물수건 위생처리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일반음식점 지도점검 시에도 물수건이 불판닦이 및 행주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물수건의 위생적인 보관 및 사용으로 시민들이 건강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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