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로업무 관련 현공무원 3명 피소
J개발(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제소

지자체의 도로업무 관련, 현직 공무원들이 한 향토기업에 피소된 가운데 직권남용을 둘러싼 법리공방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고소인 J모<J개발(주) 대표> 씨는 자신의 사업부지 도로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서 지자체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해 초미의 관심사다.

J 씨가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제소한 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천안시청 도로과 소속의 L모 공무원과 서북구청 도로정비팀의 K모 씨와 또다른 공무원 O모 씨 등 3명이다.

앞서 J씨는 지난 2009년 9월24일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남산리 307-21번지 전체 6,200평의 토지중 2,000여 평에 대해 주택사업 인.허가를 신청후 사업추진에 착수했다.

같은 해 그는 12월22일 사업단지 내 도로개설을 위한 2차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예기치 못한 걸림돌로 3년째 공전을 맴돌고 있다.

1년 가까이 준공나지 못하고 있는 건물의 모습.
고소인 J씨는 이들중 L모 씨 소유의 맹지인 남산리 산 81-4번지 토지에 도로를 연결시켜 잠재적 지가상승을 노린 심증이 굳고 관련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K씨는 천안시에 기부체납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L는 지난 2010년 7월 현지 직산읍 남산리 산 81-4번지 주택사업단지 가운데 예정된 도로 위쪽에 있는 타인의 농로길에 대형 쇠파이프를 박아 통행할 수 없게된 사업부지 인근 K모 씨 등 농민들이 J씨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으로 번졌다.

L씨는 그해 8월께 “단지내 도로를 기부체납하든지 자신의 땅으로 6m 도로를 확보해 연결해 주고 사용승락서를 받아주면 쇠파이프를 빼겠다”고 밝혀 부정적인 견해를 시사했다.

당시 상황을 증인으로 내세운 J 씨는 D측량의 C소장과 동업자인 이종익 씨 등으로 소명을 들며 억울함을 애소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J씨는 이듬해 7월15일 '단지내 도로와 피고소인 L 씨가 보유한 산 81-4번지에 도로를 연결해 주는 조건'으로 조정될 때까지 사업관련 인.허가를 수차례 지연시켰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K씨와 O씨는 오히려 2010년 11월11일께 설득력이 낮은 ‘단지내 도로에 대해 기부체납 관련해 보완하라’는 공문을 통보했던 것으로 소장은 기록하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 고소인 J씨는 토지의 도로는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연결 허가’ 규정에 적용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연결 허가’를 요구했다고 술회했다.

급기야 J씨가 2010년 11월29일께 국토해양부로부터 해당 공문을 받아 제출할 때까지 인.허가를 보류시킨데다 현지 남산리 307-21 및 307-42번지 지상 건물에 대한 건축준공에 대해서도 규정에 없는 도로포장 확대 요구, 가드레일 설치를 요구하면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수법을 동원해 재산권 행사를 방해한 저의가 농후하다고 성토했다.

J씨는 특히 서북경찰서 교통과에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방지턱만 있으면 되고 가드레일 설치시 오히려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견해를 밝혀 입장차이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J씨는 “기부체납은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천안시청에서도 해당 사업부지에 있는 도로는 기부체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요식절차를 통해 확인했다”고 토로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지난해 11월, 건설교통과 도로정비팀과의 협의결과 내역을 살펴본 바 개발가능할 경우 점용 및 사도에 대한 기부체납 관련 보완을 요한다는 주요 골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고소인은 단지내 도로를 기부체납을 할때 무려 8억여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며 부당성을 제기했으나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0년 7월 갑상선암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사업단지 가운데 대형 쇠파이프를 개설해 본의아닌 오해를 받아 마을 농민들로부터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상기했다.

그에 따른 후유로 J씨는 건강악화와 우울증마저 가중돼 부득이 L씨가 소유한 토지에 도로를 연결해 주는 조건으로 조정하게 됐다면서 그간의 고충을 전했다.

J씨는 이후 관할 천안시에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서북구 건설교통과에서는 ‘당초 허가조건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도로점용 허가부지에 조경석을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등 설계대로 시공할 것을 요청하는 등 사후 보완요청이 되돌아 왔다고 말했다.

시는 이어 공문을 통해 가드레일 설치시 교통사고 위험이 잔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는 만큼 시민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천안시의 관계자는 “과거 인근 부지에 대해 건축물 사용승인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재접수하면 서북구청 담당부서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신, 해결의 실마리를 예고했다.

모종의 과정을 주고받는 기간 고소인 J씨는 20억원의 차입금에 대한 금융부담 등으로 불가피하게 천안지방검찰청에 지난 2일 소장을 접수, 사건은 관할 경찰서로 지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탐사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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