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전국 가정에 13톤, 시가 7,200만원 상당
식약청 대구지방청, 식품제조업체 대표 등 일망타진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제조한 김치를 ‘우수 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팔아온 일당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대구지방청은 24일 중국산 고춧가루를 넣어 제조한 김치를 ‘우수농산물인증’을 받은 국내산 김치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경북 봉화군 소재 식품제조업체 대표 이 모씨(56) 등 3명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현행 '우수농산물인증제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안전성 학보를 위해 관련 기준에 맞는 농산물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조사결과, 이모씨 등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국내산 원료만 사용해 제조한 김치인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허위 광고해 총 13톤, 시가 7,2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봉화군 소재 ‘산골짜기봉화미김치’ 대표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중국산이 30% 섞인 고춧가루를 배추김치, 총각김치에 넣어 제조한 후, 자사 인터넷홈페이지에 ‘봉화군 우수농산물 인증, 모든 김치재료는 국내산만 사용, 100% 우리 농산물 사용’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총 4톤, 시가 2,6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봉화군 소재 ‘풍정골김치’(통신판매업체) 대표 신모씨(56)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이 모씨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 제조한 김치를 공급받은 후, 자사 인터넷홈페이지에 ‘청정봉화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태양초 고춧가루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광고해 총 130㎏, 시가 67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봉화군 소재 ‘봉화김치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모씨(64)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자신의 회사에서 제조한 김치를 자사 및 대리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봉화군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해 총 9톤, 시가 4,5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오다가 적발됐다.

대구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의 김종환 팀장은 “해당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해 소비자들을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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