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방문객 체류기간 연장
긴급구호시 상시출입증 발급등


155마일 휴전선을 가로지른 민북지역의 출입절차 간소화로 영농인 등이 생활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30일 국방부 예하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민간인 출입통제선 북방지역(이하 민북지역) 거주민과 영농인, 방문객 등의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구조요원의 신속한 출입을 위한 규정 등 7개항을 개정해 내달 1일부로 시행키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북지역에 살고 있는 친인척을 방문하는 사람은 현재 1주일까지만 체류하게 돼 있으나 기간을 15일로 연장했다.

 
기존 48시간 전에 신청을 해야 출입 가능한 중장비의 무게를 당초 5t에서 15t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대부분의 영농장비가 당일 통제초소에서 확인후 바로 출입할 수 있게됐다.

또한 화재나 긴급구호, 범죄수사 및 긴급한 전기복구를 위해 출입하는 공무 수행자는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상황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민북지역 출입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게 됨에 따라 현지 주민 2,300여 명과 상시 출입하는 영농인, 긴급 공무수행자 등 2만 6천여명, 안보관광객 365만 여명(’11년 기준)이 출입절차 간소화 등의 편의를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합참 민군작전과 관계자는 "발급되는 상시출입증의 타인양도 등 불법사용자에 대해서는 출입증을 즉시 회수하고 영구적으로 추가발급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이 개정해 사전에 불법사용을 차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원태 기자/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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