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식당주인 책임은 무리’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재판부

음식점서 먹은 연어회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어도 무조건 업주에게 유책사유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H모 씨가 "연어회가 식중독균에 오염된 것은 업주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정재우 판사는 "연어회를 조리한 조리도구나 다른 식품에서는 식중독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H씨가 연어를 제공한 업체를 조사하거나, 조리 전에 연어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조리를 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식중독균에 오염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관할 서초구는 지난해 8월, 관내에 있는 H씨의 음식점에서 연어회를 먹은 손님 중 일부에게 복통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H 씨의 업소에서 연어회를 수거해 검사를 의뢰했다.

당시 검사결과 H씨의 다른 식재료와 조리도구에는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던 반면 연어회에서는 손님에게 검출된 식중독균과 다른 종류의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구청은 이에 업주 H씨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준하는 과징금 4,400여만원을 부과한 반면, H씨는 손님의 식중독 사고와 관련이 없다며 제소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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