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분신 사망사건의 범인은 남자친구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구미경찰서는 8일 경북 구미 중앙고속도로에서 30대 여자가 온몸에 기름을 끼얹은채 불에 타 숨진 사건과 관련, "숨진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남자친구 이모(26)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일 오전 5시께 장천면 중앙고속도로 가산나들목 근처 갓길에서 자신을 '짜증나게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김 모(31)씨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렀다"고 범행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와 범행동기 등을 추가 수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구미=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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