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공개원칙 실질적으로 보장

법원의 초고와 같이 제한된 판결서(判決書) 공개 등을 골자로 한 일부 형사소송법이 손질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13년부터 1월1일부터 국회에서 의결되고 공포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각 개정 법률에 따라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서의 인터넷을 통한 열람-복사제도의 효력이 발생된다.
 
증거목록의 인터넷을 통한 열람복사제도는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확정된 민사사건 판결서의 인터넷을 통한 열람이 가능하되 복사제도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형소법의 개정이유

수사기관의 책임감을 높이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며, 수사현실과 법률 규정이 부합하도록 현행법을 정비했다.
 
이는 누구든지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결서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판의 공개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개정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개정 형소법의 주요 내용

먼저 누구든지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을 인터넷 등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되, 판결서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어 법원의 압수수색 요건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키로 했다.
정보저장 매체 등에 관한 압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 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한데다 영장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토록 명시하는 등 전기통신 관련, 압수수색 제도를 보완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검증의 요건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과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을 것을 추가했다.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준용규정을 정비했다.

재정신청의 대상을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한 고발사건까지 확대하되,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反해서는 할 수 없도록 단서를 두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 민사소송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의 경우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결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판의 '공개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사법권 행사의 적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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