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의 전경
양주시는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한 기준과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민원처리 과정상 민원인의 권리를 고지한 ‘민원 미란다 선언문’을 시 홈페이지와 민원창구에 게시했다.

이번 방침은 민원인들이 친절하고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불만, 이의제기 및 시정요구 권리 등 민원처리과정상의 권리를 게시해 시민들에게 민원인의 권리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공무원들이 월 1회 선언문을 직접 낭독해 자연스러운 민원인 권리수호가 민원현장에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민원행정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민원미란다' 선언문<사진>의 주요 내용은 △민원인은 고객으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을 담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친절 공정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침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민원친절 긍정적 해결역량 향상을 위한 공무원 '서비스 마인드 Jump up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민원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주=황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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